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는 이용료의 30%까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시설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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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생활체육시설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존 도서, 공연, 영화 등과 함께 이제 운동 관련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에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운동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및 한도
-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및 한도:
- 이용료의 30%
- 연 300만 원 한도(기존 문화비 항목 포함 합산 기준)
💡주의: 개인 맞춤형 운동 수업(1:1 PT, 필라테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대상 체육시설과 제외 항목
✅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신청한 곳 - 민간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약 16,000곳
- 공공 체육시설 (공공 헬스장, 수영장 등) 약 1,300곳
구분 | 시설 유형 | 참여 조건 |
---|---|---|
민간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신청 필수 |
공공 체육시설 | 공공 체력단련장, 공공 수영장 등 | 지자체 신고 및 누리집 신청 |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1:1 맞춤 강습(PT, 요가, 필라테스 등)
-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
- 무신고 개인 운영 공간
4. 업주(사업자)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이후에는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 1688-0700 고객센터 - 신청 방법:
- 누리집 접속 → 사업자 등록
- 체육시설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승인 확인
5. 향후 추진 일정 및 문의처
- 제도 참여 업체 리스트는 7월부터 문화비 공제 확인 시스템에 반영
- 소득공제는 카드사와 연동된 결제 내역으로 자동 반영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안내 팝업, 카드사 명세서 내 공제 표시 제공 예정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6. 제도 도입 기대 효과
- 근로자 운동비 부담 감소 → 운동 참여율 증가
- 체육시설 매출 상승 → 스포츠산업 활성화
- 국민 건강 수준 향상 → 의료비 절감 기대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업계 설명회와 홍보 캠페인도 추진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7.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문화비 전체 기준) |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 신고 후 제도 참여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
제외 항목 | PT, 필라테스, 비신고 시설 등 |
업주 신청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후 상시) |
신청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1688-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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