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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6월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by 알쓸정책생활 2025. 6. 16.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까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6월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목차 보기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시행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일부 군 지역 제외)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 원)

💡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미신고인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서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단순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고의적인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30만 원

4.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신고 대상

  • 신규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예외 대상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5.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조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신고 인정 예시

신고자 계약서 내용 공동신고 인정 여부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모두 있음 ✅ 인정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 모두 있음 ✅ 인정
임차인 임차인 서명만 있음 ❌ 불인정
임대인 임대인 서명만 있음 ❌ 불인정

위의 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공동신고로 인정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각자 별도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방법 설명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
온라인 RTMS 시스템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신고 가능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신고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 아니요. 현재는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7. 요약 및 마무리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일 내 신고 의무화

📌 양쪽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

📌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신고 절차, 하지만 제때 챙기면 과태료도 피하고 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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