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다주택 여부를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앱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목차 보기
1. 제도 시행 배경과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약 체결 및 입주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임대인 정보조회, 어떤 정보가 확인되나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 HUG 전세보증에 가입된 임대인 주택 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 |
이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임차인은 계약 전 다음 방법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경유: 계약 의사 확인 후,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 가능
조회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최대 7일 이내 통지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 임대인이 앱으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 기대
전세사기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 임대인 또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부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되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
정부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합니다.
- 월 1인당 조회 횟수 3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계약의사 없는 무분별 조회 방지: RTMS 확인 또는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
이러한 장치는 일명 ‘찔러보기 조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약 진행을 전제로 한 조회만 허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마무리 및 정부의 향후 계획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 예방의 전환점”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이력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HUG 전세보증처 ☎ 051-955-5741
- 안심전세앱 비대면 조회: www.khug.or.kr (6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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