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입 의무, LTV 비율 축소, 대출 한도 제한 등 주요 변화 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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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됐을까?
2025년 상반기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수요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적용 지역 및 시기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적용 지역: 수도권 및 기타 규제지역
핵심 규제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
주담대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최대 6억 원 |
전입 의무 |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생애 최초 LTV | 기존 80% → 70%로 축소 |
다주택자 대출 | 전면 금지 (LTV = 0%)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수도권 내 최대 1억 원, 다주택자 불가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축소 (7월 21일부터) |
주담대 만기 | 최대 30년 제한 |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①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입니다.
- 담보 가치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고가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 중도금 대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잔금대출 시점에는 6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② 수도권 전입 의무 강화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전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즉시 회수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이 조건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첫 집 마련 시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전입 요건도 부과됩니다.
정책상품인 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금지되며, LTV는 0%로 적용됩니다.
-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 비규제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50% 적용 가능
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주담대는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해당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 단,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사 자율에 맡겨집니다.
⑥ 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 병행
-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로 축소 (2025년 7월 21일 적용)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목적
- 신용대출 한도: 개인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우회적 자금 조달 차단
시행일 이전 계약자 보호 방안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5년 6월 28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
- 대출 신청 완료자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맺음말
이번 주담대 규제 강화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단순한 대출 자격 요건을 넘어 전입 의무, 한도 제한, LTV 축소 등 실질적인 변화가 적용되므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월 28일 이전 계약 여부
- 전입 가능 여부
- 자금 조달 방식 및 주택 보유 현황
제도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대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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